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56]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 아이디 ’C’ 로 활동하고, 피해자 D는 위 싸이트에서 ‘E’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5. 03:59 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접속하여 인터넷 B의 회원인 G( 닉네임 H) 의 개인 프로필 게시판에 “I 새로 운 만든 방송국 실체를 친구에게 알리고 파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렴 E란 J은 K 남자랑 둘이 동서 지간이지 또 L 하고 E랑 M랑 동서 지간이지.
”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02 경 다시 위 게시판에 “M 야 E랑 L 하고 둘이 사귀던 사이였다는 걸 아니 M야 L 이가 E랑 저랑 친한 친구 사이라고 했다며 그 말을 믿니
너랑 구멍 동서 지간인 E랑 같은 방에서 머 하고 있는거니”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L”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고 정 1403] 피고인은 피해자 N( 여, 52세) 와 인터넷 B 카페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회원들과 함께 새로운 카페를 만들어 나가게 되자 피고인은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일로 피해자는 다른 회원들과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는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연락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0. 27. 12:57 경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