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11. 09:24 경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1. 09:2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 인간적으로 부탁 하나 하는데 앞으로 전과 같이 어떻게든 한 번 자 보려고 여자들에게 수작질하고 안 받아 주는 여자들을 쌍년 취급하고 다녀도 제발 내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 C 만큼은 잘 돌봐 주길 바래. 그리고 같이 일하는 D 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일이니 제가 이래라
저 래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 안하시면 좋겠어요
앞 뒤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야.
여태까지 사업 파트너로 일한 업체나 사람들 욕 안 한 적이 없는 걸’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자들과 한 번 자 보려고 수작질하며 거절한 여자들을 쌍년 취급하고 다니거나 피고인이 함께 일한 모든 사업 파트너 업체와 사람들을 욕하고 다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11. 11. 16:25 경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1. 16:2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E 봐 봐. 당시의 남친이랑 힘든 나 만나서는 자기가 마지막 카 톡 을 대신 보내는 것도 모자 라 차 안에서 각종 스킨쉽에 모자 라 자기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