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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1 2015나2383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초 2006. 4. 1. 속초시 D콘도미니엄을 소유한 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4. 1.부터 200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6. 3. 30.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5. “사업자 등록번호 : E”, “상호 : F”, “사업장소재지 : 속초시 G”, “사업의 종류 : 서비스업(당구장, 볼링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이후 원고와 C는 2007. 7. 25. C가 원고에게 위 2006. 4. 1.자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위 2006. 4. 1.자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오다가 2012. 3. 29.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9. 5.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호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와의 2012. 9. 5.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는 2013. 9. 1.부터 2013. 9. 20.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4. 12. 1.부터 2015. 9. 30.까지 휴업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1. 27.경 원고를 찾아와 자신이 이 사건 5호 부동산의 소유자이니 이 사건 5호 부동산에서 나가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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