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6. 25. 체결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1-3, 2-1, 2-2, 3, 을가 1-1~1-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29. B과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6230호로 선급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2012. 1. 30. B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C의 연대보증 하에 B에게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2013. 4. 2. ‘B은 원고에게 248,948,200원을 2013. 5. 31.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B은 위 소송 중이던(위 소장 부본이 2012. 6. 12. B에게 송달되었다) 2012. 6. 25.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4 지분을 형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앞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2. 6. 25. 접수 제367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2012. 6. 25.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과 시가 2억 3,500만 원인 남양주시 D 101동 1604호 이하 '1604호'라고 한다
)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무(적어도 248,948,200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8,200만 원(지층 방 2개 임차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00만 원 1층 방 3개 독채 임차인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8,800만 원 2층 방 2개 전체 임차인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8,000만 원 1층 방 1 임차인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0만 원 지층 방 2에 대한 임차인 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0만 원 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