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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가합162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원고, E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등 1) 원고와 E는 2010. 8.경 D㈜와 사이에 속초시 F 외 2필지(이하 ‘속초시 F 토지’라 한다

)를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① 우선 D㈜로부터 속초시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 속초시 F 토지에 관한 D㈜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변제하고, ㉡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 1개월 이내에 8,000만 원을, ㉡ 6개월 이내에 2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급기일 경과시에는 지급일까지 월 2%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8. 31. 속초시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토지를 담보로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9,500만 원을 대출받아 D㈜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결국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와 E는 2010. 9. 8. D㈜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지급기일 2011. 3. 8.,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나. 원고, E와 G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E는 위와 같이 D㈜에게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0. 10. 10. G에게 속초시 F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2.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한편 G은 2010. 10. 28.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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