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37,676,667원에서 2016.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10. 피고 B와 원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 6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 2006. 9. 20. - 2008. 9. 19.,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연장되다가 2010. 9.경 원고와 피고 B는 기간을 2010. 9. 30. - 2012. 9. 29.로 연장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임대보증금 및 차임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3,440만 원으로 하고 차임은 16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경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기간 2012. 9. 30. - 24개월(2014. 9. 30.까지)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점포양도시 양도시 원상복원해야 하며 시설권리 인정하지 않음, 본계약은 연장계약임, 최초계약일은 2006. 9. 20.’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기간이 갱신되었다. 라.
1) 피고 B는 2013. 2.경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되었고 배우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빈대떡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2014. 5.경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상태를 설명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지금 누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임차인 노릇을 할 수 있겠냐”라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가게를 비우라고 말하였다. 피고 C은 계속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애원하였다. 2) 피고 B는 2014. 8. 2.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2014. 8. 1.부터 D 소재 “E” 가게(이 사건 건물)의 모든 것을(보증금 및 비품일체 등) C에게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