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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6 2018가단10452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1. 10. 피고로부터 부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24.부터 2017. 1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임11)을 받은 후 이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8. 5. 16.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E의 중개 하에 2012. 9. 10.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은 그 이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8,000만 원은 원고가 보관하였다.

이후 위 8,000만 원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지출되고 남은 돈이 4,0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은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관금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나.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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