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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2 2015노296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발행한 수표로 피해자의 수표를 교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우연히 돈을 잃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으로 잃은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카지노에서 수표를 교환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방임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E는 2013. 7. 24.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카지노가 발행한 액면금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로 교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외환은행에서 위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G 카지노’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카지노에서는 이용자가 미리 카지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에는 카지노 안에 있는 cashier에서 카지노가 발행한 100만 원권 내지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교환해주는 점, ②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이전에 카지노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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