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합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를 길에서 우연히 만 나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말이 어눌하고 사리 분별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 주거나 용돈을 주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잘 따르고 사리 분별능력이 떨어지며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9. 오전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 하지 말라” 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옆으로 돌리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2. 24. 11:0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사랑 한 번 할까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 싫다, 무섭다" 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5. 15: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이던 중 창문 너머로 피해자에게 “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으니 집으로 데려 다 달라” 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곧이 어 피고 인은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 싫어요

”라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