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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1 2019고합3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지적장애3급)와 주거지 근처 C매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만한 기본적인 판단 능력이 없고, 사리 판단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14: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8. 8. 19.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8. 8. 17. 21:00경 위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19:00경 위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을 막으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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