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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3 2019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피해자 C(여, 가명)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2016.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밤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B(당시 5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엄마 깬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체중과 완력을 이용하여 “아파아파,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 하나를 위로 올리고 몸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17.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겨울 밤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B(당시 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성기를 넣은 다음 “입이 아프다”고 하면서 우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체중과 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2018.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21: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B(당시 7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꽉 잡고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를 하였고, 이에 “아프다”고 하면서 우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다리에 상처 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체중과 완력을 이용하여 “하지마,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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