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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2 2016고단287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74』( 피고인 A)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고 청주시 흥덕구 C, D 호에서, 119.36㎡ 면적에 테이블 12개, 의자 40개, 조명 15개, DJ 박스 및 춤을 출 수 있는 넓은 홀을 설치하고 ‘E’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 피고인은 2014. 1. 20. 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위 주점을 운영하던

B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자 2016. 2. 24. 경 B로부터 위 주점을 허위로 양도 받고 종전과 같이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4. 경부터 2017. 1. 14. 경까지 위 ‘E’ 단란주점에서, DJ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어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한 후 그 손님들 로 하여금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28. 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영업정지 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6. 3. 29. 및 2016. 4. 14. 위 ‘E’ 단란주점 건물 복도 및 외벽에 “ 유흥 단란주점” 이라는 간판을 부착하여 해당 업종 혼동표시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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