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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5.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닉네임 ‘C’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B’ 닉접속한 후 “나이키 신발(조던1 블랙핑크)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1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인 나이키 신발을 택배로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 22:39경 A 명의 케이뱅크 계좌번호(F)로 21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금원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 금액 결코 적지 않은 점, 수사 개시 이후에야 피해 금원 반환한 점 등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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