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08】 피고인은 2019. 6. 29.경 대한민국 내 어느 곳에서, 피해자 CV이 인터넷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한 ‘나이키 오프화이트 줌 테라카이거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1경 CW 명의의 I계좌(번호: CX)로 250,050원, 같은 날 17:32경 같은 계좌로 98,339원을 송금하게 한 후, 즉시 그 정을 모르는 C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X은행계좌(번호: CY)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35】
1.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한민국 내 어느 곳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나이키 신발입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Z에게 ‘DA 명의의 CG은행 DC 계좌로 525,000원을 입금하면 2019. 8. 23.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 00:39경 위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8.경 대한민국 내 어느 곳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임기 PS4 Pro를 판매한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DA 명의의 BT계좌로 27만 원을 입금하면 위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