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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경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B 게시판에 작성한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통장(계좌번호 : D)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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