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경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B 게시판에 작성한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통장(계좌번호 : D)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