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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8 2018고단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50만 원, 배상 신청인 G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9. 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31』 피고인은 2018. 5. 7. 인터넷사이트 ‘N '에 ‘ 아이 패드 9.7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32 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3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7. 9.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528,5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91』 피고인은 2018. 7. 13. 인터넷사이트 ‘N '에 ‘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84 만 원을 주면 티켓 2 장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4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45』 피고인은 2018. 5. 15. 인터넷사이트 N에 아이 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05,500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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