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0. 01:3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가방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샤넬(CHANEL)'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및 지갑 28점,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가방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IUS VUITTON)'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및 지갑 18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비귀금속제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구찌(GUCCI)'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지갑 2점, 상표권자인 프라다 에스에이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비귀금속제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프라다(PRADA)'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및 지갑 2점 등 위조 가방 및 지갑 총 5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C SM3 승용차 안에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