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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208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42 인천세관 제4지정장치장에서 상표권자 ‘구치로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특허청에 핸드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0070352호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구찌 가방 13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조품 1,231점, 정품 시가 1,485,00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고, 계속하여 2012. 7. 3.경 부산 남구 감만동 624 인터지스(주)감만CY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특허청에 핸드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0330235호로 상표등록한 위조 루이비똥 가방 3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조품 2,757점, 정품시가 2,241,8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품 시가 3,726,8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 3,988점 상당을 수입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경 인천 중구 항동7가 42 인천세관 제4지정장치장에서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중국산 위조 가방 및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각종 위조품 1,231점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2012. 7. 1. 부산 남구 감만동 624 인터지스(주)감만CY에서 중국산 위조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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