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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4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01동 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피해자 C(19세)이 침대 위에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 칼날길이 17.5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더 뒈질래 너 뒈지고 싶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연령이 연소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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