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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8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16: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 세) 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좌 안와 골절 상해 진단서( 순 번 4)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 이외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장 손상 및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상해 발생 부분은 아래의 다른 항목에서 판단한다.

한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 피고인에게 얼굴을 맞았을 때 피가 많이 났다, 맥주병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선풍기 밑 부분으로 옆구리를 맞았다, 백병원에서 뒷머리를 치료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주장하기 전에도 선풍기로 옆구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 자가 백병원에서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목격자 F(G, 피고인의 동거 녀이다)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 폭행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지는 못했고 큰 소리가 날 때 쳐다보았는데 선풍기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선풍기를 들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말렸다,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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