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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3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1. 02:10경에 부산 사하구 B노래방'부근에서 피해자 C(37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일로 위 C과 시비하다

위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위 주점에 있던 선풍기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34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박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얼굴과 입술에 상처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풍기로 C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선풍기 1대를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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