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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9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4:00경 서울 성북구 B, 301호 피해자 C의 집안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오래전에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코피가 터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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