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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3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12:00경 경북 구미시 B모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및 하순파열, 안면부 및 두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풍기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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