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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1052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임야 3917㎡의 944/1185 지분 중 6/8 지분에 관하여, D 전 23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의 모지번이지 이 사건 사정토지인 경기 연천군 E 임야4정29단2무보에 관하여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모토지는 1969. 7. 4. 분할 및 면적단위 환산, 지목변경을 거쳐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나. 원고의 조부인 G은 1929. 6. 25.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H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H가 1970. 9. 1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6/8, 장녀인 I, 차녀인 J가 각 1/8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73. 9. 1. 주문 기재 C 임야 3917㎡(이하 ‘①토지’라고 한다) 중 1185분의 241 지분과 D 전 231㎡(이하 ‘②토지’라고 한다)중 70분의 48 지분에 관하여만 징발매수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76. 12. 28.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5527, 5528호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6522 판결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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