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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5136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도로 10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이 광주군 D 답 373평(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전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면적환산 등을 거쳐 광주시 B 도로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2필지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96.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선대인 망 E은 1939. 5. 8.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F(1913. 2. 4. 사망)의 사후양자인 G이 망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G은 1978. 2. 17. 사망하여 그 처 H과 아들인 원고가 망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H이 1990. 4. 12. 사망하여 원고가 망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6522 판결 등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199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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