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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0759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B 전 975평(이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라 한다)은 ‘C’가 1913(대정2년). 11. 15.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정인의 주소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는 이후 분할, 지목변경,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1. 16. 접수 제47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의 선대인 C는 1918. 5. 28.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D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D이 1951. 1. 2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E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라.

E는 1985. 2. 14. 사망하고 그의 처인 F가 2002. 8. 31. 사망함에 따라 E의 자녀들인 원고, G, H, I, J이 망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상속인들은 2014. 11. 27.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임야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야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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