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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5 2012고정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31. 10: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강릉시 C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테니 PC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48경까지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1. 19: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강릉시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테니 PC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 13:25경까지 PC를 이용하고서 그 사용대금 15,600원, 컵라면 1개 1,300원, 햄버거 1개 1,300원, 음료수 1캔 1,000원 등 합계 19,2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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