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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2 2014고정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4고정544]

1. 피고인은 2014. 2. 20. 13:17경 피해자 B 운영의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좌석 21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약 10시간 정도 게임을 한 다음 그 사용요금 10,8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 12:52경 피해자 E 운영의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4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약 10시간 정도 게임을 한 다음 그 사용요금 10,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고정635] 피고인은 2014. 3. 31. 21:4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PC방’에서 그곳 근무자 J으로부터 PC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4. 3. 19:20경까지 약 69시간 9분 동안 PC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C게임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PC방 근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PC게임을 제공받아 그 사용요금 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4고정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4고정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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