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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나26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위 ‘F’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3. G 재규어 XJ 3.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구입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F’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제1심 공동피고 D의 도움을 받아 2014. 4. 3.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동생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채권가액을 2,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 B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피고 B은 2014. 8. 2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다시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다가, 같은 해 10월경 대출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자인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5.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6,300만 원을 2015. 1. 7.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자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한편 피고 B은 원고를 포함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및 금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 및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87)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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