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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가단1923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운행하다가 2013. 9.경 대부업자인 피고 C에게 실제로는 피고 C의 직원인 소외 D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6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31. 피고 B 명의로 기간 1개월의 책임보험이 가입되었고, 다시 2013. 11. 30. 피고 B 명의로 기간 1개월의 책임보험이 가입되었으며, 이후 E, F 명의로 책임보험이 가입되었다가 2015. 3. 18.부터2017. 1. 22.까지 기간은 원고 명의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에게 양도하여 그가 2013. 10. 31. 이 사건 차동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이므로 우선 피고 B에게 위 보험가입일자경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고, 만약 피고 B이 실제 양수인이 아니라면 피고 C에게 위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판단 내지 청구 순서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피고 C을 선택적 피고로 추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 B을 제1 선택적 피고, 피고 C을 제2 선택적 피고로 본다. . 2) 피고 B은, 피고 C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 자신의 명의로 2개월간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일 뿐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거나 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6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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