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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2806
자동차소유권말소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안산시청 2012. 6. 1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B이 2011. 3. 11.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피고 C이 경기도 안산시청 2012. 6. 12. 접수 제027890호로 소유권이전등록(다음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2011. 11. 28.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D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아직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기 위하여 허위 도난신고를 하기로 피고 C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들 사이에는 진정한 매매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D에게 자동차 할부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D으로부터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D과 피고 B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된다.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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