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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합762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3. 1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B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7. B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016가단11839). 그런데 제1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청구의 표시 란에는 ‘B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와의 2003. 4. 22.자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법원은 2016. 12. 26. 제1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원고와의 2003. 4. 22.자 위수탁계약에 따라’를 ‘원고와의 2004. 3. 23.자 위수탁계약에 따라’로 경정한다는 판결경정 결정을 하였다

(2016카경284).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B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15. 'B은 2003. 3. 1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03. 4. 22. C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C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2004. 3. 23. B과 사실상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B에게 귀속시키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대폐차할 때까지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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