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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3 2017가단313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5. 25. 원고의 대리인인 B과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2,2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5. 25. 원고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하였다.

위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피고에게 교부되었는데, 위 인감증명서의 자동차매수자의 성명란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5. 26. B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가사,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B과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C에게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자동차양도증명서(을 제2호증 의 진정성립 여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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