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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7:11 경 경북 칠곡군 중앙로 89에 있는 왜관 2 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린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신고자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위 C에게 “ 씹할, 니가 뭔 데 날 잡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C의 골반 오른쪽을 걷어차고, C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 씹할, 니가 뭔 데,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왼쪽 팔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 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초범인 점, 한 부모가 정으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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