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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23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1:1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인적 사항을 질문하는 C 지구대 경사 피해자 D에게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그라 노, 이 새끼, 눈까리 똥그랗게 뜨고 안 되겠네.

마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

이름 알아서 뭐 할래.

좇 같은 놈 아. 개새끼야. 이 씹할 놈들 아. 만약 내가 폭행 안했으면 니가 책임질래.

씨 발 놈 아 ”라고 약 20 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공무집행 방해 러 처벌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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