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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955 (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7. 22:33 경 서울 중랑구 B에서 ' 노상에 어떤 아저씨가 누워 있어 위험하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서울 중랑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에게, 여러 명의 행인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소방서 119 구급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씹할 놈 아 니가 와서 지랄이야, 씹새끼들, 씨 발, 개새끼” 등 욕설을 함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목격자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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