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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31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8. 22:35 경 인천 서구 승학로 272번 길 2호에 있는 종합 어시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6 세) 의 차량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4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 인은 위 H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F은 “ 니가 뭔 데 얘를 데려가냐

”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H의 등을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I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H에게 “ 내가 뭘 잘못했냐,

씹할 놈 아, 이 나라가 왜 이러냐,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순경 I에게 “ 너는 뭐냐,

이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가 뭐하는 거냐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19. 02:55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77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에서 그 곳 유치장 화장실의 유리 창문을 발로 걷어차고 변기 커버를 손으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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