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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단1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업무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9:4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견 달 산로 90-1에 있는 식사 4 교 차로를 문봉동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 중초 교 쪽에서 원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0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특발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피해차량 영상 분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오래 전 동종 벌금 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치료 경과, 이 법원의 보호 관찰소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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