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5: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에 있는 선화 삼거리 앞 도로를 진 량고 쪽에서 압량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마이 티 2.5 톤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이 티 2.5 톤 화물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위 마이 티 화물차를 알루미늄 샌드위치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진료 기록지 사본,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