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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6고단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마이 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6. 1. 14.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옆 경사진 이면도로를 내리막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마이 티 화물차에 약 2톤 상당의 건축 자제 등을 싣고 있었고 위 이면도로의 내리막 끝 부분은 영산 대역 방향에서 새 반송 교 방향으로 향하는 편도 3 차선 도로와 합류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보다 앞서 출발하여 위 합류 지점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를 위 편도 3 차로의 1 차로까지 밀려나도록 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이 마침 그곳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영산 대역 방향에서 새 반송 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 중인 H 운전의 I 덤프트럭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수리 비 약 1,047,1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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