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파 비 뇽 아웃 렛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 순환로 384 제 2 운 천 교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 2 운 천 교 사거리를 차량 등록 사업소 쪽에서 제 2 운 천 교 쪽으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제 2 운 천 교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이 마이 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머드 가드 교환 등 수리비 1,981,6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