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27. 18: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염천 교 방면에서 숙명 여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78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8. 00:11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1. 피의 자 이- 마이 티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O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