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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구합4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 1997. 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 1997. 1. 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8.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자신의 딸이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사실에 상심이 큰 나머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음주 장소와 자택 사이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천천히 운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행거리는 100m가 채 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전까지 25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모범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특히 음주운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④ 4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당장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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