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1982. 4. 3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3. 10. 20.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외 1985. 8. 6. 중상 1명의, 1994. 7. 29. 경상1명의, 2007. 6. 26. 중상 1명의 각 교통사고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4. 18: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영등포구청 방향으로 2층 버스 진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D 8600번 2층 버스를 운전하다
2층 지붕부분으로 고가 부분을 충격하여 탑승자 22명에게 상해(중상 3명, 경상 18명)을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벌점 합계 150점을 부과 받아, 2018. 2. 1. 피고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는 김포운수 주식회사는 2016. 1.경부터 2층 버스 3대만을 도입하고, 그나마 주말에는 2층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서 2층 버스 전용 기사를 두지 아니한 채 일반(1층) 버스 기사로 하여금 같은 노선에 대해 2 종류 버스를 번갈아 맡게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당산역 부근만 2층 버스를 다른 노선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으나, 이 장소에서 이미 노선 착오로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따라서 2층 버TM를 전용 기사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반 버스 기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