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2.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2. 2. 2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10. 2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같은 센터 경비실(이하 ‘이 사건 경비실’이라 한다) 앞까지 약 5m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8.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8. 14. 사면을 받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말소되었고, 2015. 9.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이 사건 주차장은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 정문 밖 외벽 부근에 위치한 사외주차장인데, 정문 앞에 있는 이 사건 경비실과 5m 정도 떨어져 있고, 위 주차장과 경비실은 각각 대로에 바로 접하고 있어 도로에의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위 도로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이나 이 사건 경비실 앞까지 이르는 길에는 별도로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물이나 경비원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본안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9. 23.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