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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5구단12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2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1992. 11. 6. 제1종 보통운전면허, 2009. 1. 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2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청량로 185번길 73 우성2차 아파트 앞 도로를 후진하던 중 마침 당시는 음주운전하던 원고의 승용차를 뒤따라온 피해자 C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원고를 끌어내리려고 양손으로 옷깃을 붙잡고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8. 28. 위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5고정96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1.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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