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2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1992. 11. 6. 제1종 보통운전면허, 2009. 1. 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2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청량로 185번길 73 우성2차 아파트 앞 도로를 후진하던 중 마침 당시는 음주운전하던 원고의 승용차를 뒤따라온 피해자 C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원고를 끌어내리려고 양손으로 옷깃을 붙잡고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8. 28. 위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5고정96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1.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