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9:28경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치마 밑을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16:33경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치마 밑을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캡쳐한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전후면 사진)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성인지 회복훈련을 받기도 한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