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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7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790 피고 인은 2016. 8. 19. 15:2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 G( 가명, 여, 14세) 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30. 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고단 5350 피고 인은 2016. 6. 중순 15:00 경 서울 동작구 H, 111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른바 즉석만 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 여, 22세) 와 성관계를 하기 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알몸이나 치마 속 속옷,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속기록

1. 범죄 일람표 및 피의자 스마트 폰 저장된 영상 캡 쳐 사진

1. 범죄현장 CCTV 영상, 범죄 일람표 영상 등 CD

1. 수사보고 (2016. 4. 30. 31:32 경 범죄 캡 쳐 사진 첨부), 2016. 4. 30. 31:32 경 범죄 캡 쳐 사진

1. 2016. 8. 19. 15:2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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