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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0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3. 0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D이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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