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의 가, 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의 가, 제2의 다, 라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875]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호수불상 객실에서 사회후배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을 250만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04: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605호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1. 03: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 08:4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약 1.74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12. 26. 16:00경 제주도 제주시 M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N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04: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605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고단1686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 5. 17: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숭덕초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한 O가 운전하던 검정색 에쿠스 차량 내에서 O에게 400만원을 건네주고,...